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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최명길 송파국민께 죄송"재판은 소를 개로..
정치

'의원직 상실' 최명길 송파국민께 죄송"재판은 소를 개로도 만들어"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2/05 14:08 수정 2017.12.05 14:17
▲ 사진: 연합뉴스(국정감사 최명길의원)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56·서울 송파구을)이 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더는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판이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죄송스럽지만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 기자 출신인 최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둥지를 옮겨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했었다. 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40석의 국민의당은 39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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