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4월 27일 모일간지의 “成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기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이며,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A기자와 보도를 게재한 일간지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일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 A기자와 모일간지는 2014년 11월 12일과 1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지난 총선과정에서 선거 사무실에 경민대 학교 교직원을 선거 사무실에서 돈 한푼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다'라는 등 2건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실에서는 “음해성, 추측성 기사로 판단하고 언롱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1건은 승소했고, 다른 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회의원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모일간지와 해당 기자에 대하여 검찰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