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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의혹' 네번째 통보후 최경환 검찰 출석..
사회

'국정원 뇌물 의혹' 네번째 통보후 최경환 검찰 출석

이규진 기자 입력 2017/12/06 17:01 수정 2017.12.06 17:11
사진: 뉴스영상캡처 (kbs)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박근혜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6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4번째 만에 나타난 최 의원은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오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당초 지난달 28일 최 의원에게 첫 소환 통보를 했으나, 최 의원이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 “국회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세 차례 미뤄졌다. 당시 국회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 요구가 나오던 때로, 검찰은 국정원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에 대해 최 의원은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출석 거부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북 경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상당수 증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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