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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오늘 '사법농단 연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 표결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2/04 09:25 수정 2021.02.04 09:30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진행…北 원전 '쟁점'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사법농단'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등 4개 정당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만큼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72시간 안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회는 2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여야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이날 처리한다. 

이들은 "법정 안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용인하지 안은 그 누구도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탄핵사유를 열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진행한다.

여야는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법관 탄핵 등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홍영표·이용선·김병주·홍성국·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조해진·김석기·태영호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국회는 오는 5일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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