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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짜뉴스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SNS·1인 미디어' 포함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2/09 14:17 수정 2021.02.09 14:21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위한 '6개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기존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안 6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처리 법안으로 정해 처리토록 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시켰다"면서 "향후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포털의 경우 인터넷 뉴스 공급의 70~80%를 공급하고 있다. 가짜 뉴스를 포함해 모든 기사가 다 돈벌이 수단으로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되고 있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법안은 6개의 '미디어관련 피해구제 민생법안'을 담고 있다. 정정보도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법부가 판단하게 된다
.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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