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의 위해 세금, 사회보험료, 각종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등의 납부를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융자·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한 그 금액만큼의 무이자 추가 대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