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시내 293개의 교통정보용 CCTV를 서울청 5층에 있는 종합교통정보센터 이외에 8층에 위치한 상황지휘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황지휘센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그동안 경찰은 교통용 CCTV는 교통정보 수집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밝혀왔고, 교통용 CCTV 영상 역시 교통경찰만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집회시위 감시지휘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서 경비, 정보, 수사 등 교통 이외의 기능에서도 관제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실제로 박남춘 의원실 관계자가 상황지휘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지휘센터 전면에 대형 모니터가 6~8개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교통용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고 회의실 상석에는 서울청장 및 각 부장들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회의실 좌우로 경비계, 교통계, 정보계 등 기능별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다. 또, 센터실 뒤쪽과 옆쪽에는 청계천 주변 지도와 광화문 일대 대형 지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서울청 8층엔 집회 시위를 관할하는 경비부장실 등 경비기능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옆에 상황지휘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상황지휘센터가 사실상 집회시위 감시 및 지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남춘 의원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집회 당시 구은수 서울청장이 지휘센터에서 교통용 CCTV를 통해 집회시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면서 집회상황을 직접 지휘했음을 서울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황지휘센터의 역할이 집회시위 등 주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기능을 하는 것이고, 서울청장이 세월호 집회라는 주요 상황에서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그림] 상황지휘센터 내부도 @박남춘의원실 제공
문제는 경찰이 교통용 CCTV를 교통목적이 아닌 집회시위 지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교통용 CCTV는 교통정보 수집 외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교통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교통기능 이외에서 관여하여 CCTV를 조작하고, 이를 집회시위대를 감시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집회는 이전 집회와 달리 집회 초반부터 물대포 및 캡사이신 등을 사용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논란이 됐는데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캡사이신 등 위해성 장비의 사용은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은수 청장이 당일 교통 CCTV를 통해 현장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강경진압 역시 구은수 서울청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지휘관들의 무전내용을 녹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잉진압이 조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주상용 서울청장의 집회시위 강경진압 지휘사실이 녹취를 통해 외부에 알려져 질타를 받은 이후 집회시위의 지휘내용과 관련한 무전녹취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전지휘에 대한 녹취를 해야 과거 용산참사와 같이 강경진압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고, 이번 종로서 경비과장처럼 시위대를 향해 막말을 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신분에 맞는 발언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남춘 의원은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세월호 추모날에 경찰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불법적으로 집회시위대를 감시했다는 사실이 분노스럽다. 경찰청은 불법적인 CCTV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