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법 등에 관한 법률의 '가짜뉴스 3법'과 관련 "일각에서는 언론 길들이기 법안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법의 취지에 맞지 안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가짜뉴스 3법은 미디어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비방기사에 대해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고 악플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정정보도는 오보와 같은 지면, 같은 시간, 2분의 1 이상의 크기 분량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짜뉴스 그리고 허위기사에 대응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등장과 함께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로 막고, 피해구제 절차는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중립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 인터넷상 익명표현의 자유보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가짜뉴스 3법을 통해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적립해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법체계를 이 가짜뉴스 3법을 통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를 위한 백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이 마무리되면 3월 임시국회 중 여야가 함께 논의를 거쳐 통과시켜 3월내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