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15명, 파견 공무원 50명, 최대 150일 연장 가능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기존의 상설특검법이 아닌 '성완종 특검법'을 28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진상규명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완종 특검법은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했다.
법안의 내용은 기존의 상설특검법과는 달리 '검사 15명, 파견공무원 50명, 수사기간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께 보고 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기간 동안에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완종 특검법'을 대표발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라 생각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발언인지, 새누리당 대변인지 의아하다"고 말하며,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는 세가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대검규정을 보면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한 반면,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상황 일체를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 등 현재 수사의 대상자들이 수사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의 한계 때문이다. 사건초기부터 특검이 제기되는 경우 준비기간 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초동수사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통령 최측근이 의혹의 당사자인 사건조차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는 점이다.
■대통령이 와병 중이시고, 여당은 신설 특검으로 해결하자는 등, 특별사면도 조사하자는 등 물타기에만 골몰하여 시간을 끄는 것은 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역대 특검법안을 비교해서 최대치를 적용했다"며, "이완구 의원 등 박근혜 대통령 측근 8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과 불법 로비 의혹 등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