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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인 위한 조세 감면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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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인 위한 조세 감면 법안 대표 발의…감면 혜택 5년 연장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2/17 10:23 수정 2021.02.17 10:26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일몰기한·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농업인 경작 지방세 특례 연장 등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 일몰된다.

윤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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