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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읍행정복지센터 직원과 배우자(타지역 거주) 코로나19 확진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2/17 15:00 수정 2021.02.17 16:06
연천읍 직원 17명 전수조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현재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조치 중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철 연철군수./Ⓒ연천군청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철 연철군수./Ⓒ연천군청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17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김광철 군수 주재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천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자 A씨와 배우자(타지역 확진)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군수가 전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 B씨가 업무상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인지한 A씨는 당일 거주지인 의정부시에서 검사를 받고 금일 오전7시 확진 판정 통보되어 현재 자택에서 병상 대기 중이다.

이에 연천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즉시 연천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이틀간(16~17일) 폐쇄조치하고 방역을 완료했으며, 연천읍 직원 17명은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연천읍 현장에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세부적인 경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금일 17일부터 연천읍 전 직원 17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토록 조치했다. 

또한 군은 연천읍 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공백 및 대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담당관 지휘 하에 연천읍 지원근무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읍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7개부서 9명이 2주간 연천읍 전직원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에 따른 지원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김광철 군수는 “향후 연천군은 본 사안에 대한 관리대책과 공직자의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및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건과 관련한 연천읍 자가격리대상 17명 중 8명은 밀접접촉자, 9명은 능동감시대상이며, 미접촉자인 환경미화원 8명은 자가격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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