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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신청 접수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2/19 13:36 수정 2021.02.19 13:50
지난해 11월부터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연천군청./Ⓒ이건구기자
연천군청./Ⓒ이건구기자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2020년 11월부터 이어진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담 창구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대기시간 축소 등을 위해 방문 신청대상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므로 해당되는 요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일반업종 지급이 끝나는 4월 중 불가피한 사유로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버팀목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일반 업종 중 2020년 연매출 8천만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철 군수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강화의 어려움에도 버텨주신 소상공인에 깊은 감사를 전한 후,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다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군민과 함께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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