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3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연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한 군민들에게 감사 및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군 의회와 협의해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2월 18일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영주권 등이 있는 외국인으로 4만4천여 명이며, 지급방식은 농협은행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10만원권 정액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고,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 기간은 각 읍‧면에 설치된 재난기본소득 전담 창구 14개소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하며,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대기시간 축소 등 밀집도 완화를 위해 방문 신청대상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와 출생연대별 4주로 구분한 주단위제를 병행한다.
3월 1주차 경우 1959년까지의 출생자 중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방문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방식의 지정된 요일에 맞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도 해당 읍,면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광철 군수는 “제3차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소득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