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기자]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바르다김선생이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가 적발된 것.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 6억4천3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작년 10월까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이 제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제품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품목들인데, 바르다김선생은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도록 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온라인 최저가 3만7천800원에 불과한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천7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면서 가맹점주들이 보다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