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공공주택 사업에서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택지 등과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어제 한 인터넷 커뮤티에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두 달만 지나면 잊혀진다' '투기가 LH직원의 혜택이자 복지다'는 글을 올렸다.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의 독버섯을 퍼뜨린 주범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는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 근절, 부패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심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이의 경우도 사업 후보지 관련 정보는 물론, 각종 계획 일체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했다.
심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제3자의 일체의 거래도 금지했다. 미공개 정보 활용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화했다.
심 의원은 "이제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국토부장관은 투기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 대신,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토록했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