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춘숙·황운하·임호선 의원은 15일 스토킹처벌법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주민·정춘숙·황운하·임호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3월 국회 내에 반드시 논의하고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미 오래되됐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의 일상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직장동료 등 주변인들에게까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스토킹을 범칙금 10만원의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국회에서 제안된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말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정부안'을 발의했다"며 "이제는 국회에서도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여야를 떠나 9개의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더 이상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된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일상을 파괴하는 폭력행위인 스토킹을 근절해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는 여·야가 없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 범죄 근절과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스토킹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