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배재정 의원, 방송-출판계 갑질(불공정계약) 막는다..
정치

배재정 의원, 방송-출판계 갑질(불공정계약) 막는다

박정익 기자 입력 2015/04/30 15:18
저작권법개정안 일명 '구름빵보호법 ' 대표상정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2004년 출간되어 2014년까지 국내 40만부, 8개국 수출로 50만부 이상 판매됐으며,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무려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는 10년 간 총1,85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영국의 작가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 집필로 약 10조 원을 벌어들이며 부호가 됐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집필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작가들은 말한다.

두 작가는 좋은 작품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는 점은 같지만 창작물을 통해 얻은 수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출판사와 작가의 계약서 때문이다.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는 무명시절 한 번의 계약으로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무명작가에게 출판사는 ‘갑’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시점부터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표준계약서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유통하는 출판사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협상력의 불균형 때문이다. 그래서 창작자들은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저작권을 모두 넘기고 있다.

방송외주제작자들도 같은 처지에 있다. 방송외주제작자들은 방송사와의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라 방송사에게 모든 저작권을 넘겨주고 재방송 등 2차적 이용으로 생긴 추가 수익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한국독립PD협회, 독립제작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3%가 “방송사의 저작권 포기 강요”를 대표적인 불공정 실태로 꼽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0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창작자가 사후에 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재정 의원은 “'해리포터'와 같은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창작 의욕 또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구름빵보호법’으로, 법이 개정되면 창작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불공정 저작권 계약 체결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백희나 작가는 “작가에게 작품은 자식과 같다. 저작권을 지키지 못한 탓에 작품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변질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며 “모쪼록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해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