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평택시는 개별주택가격(안)을 놓고 오는 4월 7일까지 열람・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도 2021년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고,올해 재산세와 부세 등 보유세가 적용된다.
또 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도 제기할 수 있다.
평택시 세정과 관계자는 “표준주택과 표준지를 기준해서 지난해 보다 5%대로 높아질 것 같다“며 ”안중읍 안중리의 한 다가구가 지난해 15억 80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지산동 757-**번지 소재 한 단독주택은 200만원대로 나왔으나 주변지가 20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주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