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용인시, 지난 10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4월 15일부터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명칭과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대상인 탓에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농지대장은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나 발급이 가능하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며,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 농막,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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