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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희망'영업주 영업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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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희망'영업주 영업신고 안내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3/19 13:03 수정 2021.03.19 15:29
올해부터 옥외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근거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 위반 사항 검토 당부. 위반시 영업제한 조치
포천시청.
포천시청.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국기자=경기 포천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옥외영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 식품안전과를 통해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옥외영업의 적용범위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영업 신고하고, 기존 영업자의 경우 옥외영업장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옥외 영업장에서는 조리‧세척 등 주방 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을 포함한 조리 행위는 불가하며,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또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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