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17 일·가정 양립 지표를 발표했다.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조사 결과, 통계청은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는 기업과 국민의 인지도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비율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임금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거나 가정생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1828개로 전년보다 34.1% 증가했다. 2016년 말 기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수는 1828개로 작년의 1363개보다 34.1% 증가하였으며 그 중 대기업 285개, 중소기업 983개, 공공기관은 560개가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2017년 일·가정 양립제도 중 하나인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37.1%로 전년보다 15.2%p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44.9%로 전년보다 1.0%p 증가하였고 자녀 연령이 어리거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율은 낮았다. 2016년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4.9%로 전년보다 1.0%p 증가했다. 취학 이전의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39.7%로 초·중학생 연령의 자녀를 둔 맞벌이 비율보다 낮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명인 경우보다 맞벌이 비율이 낮았다.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014년 22.4%에서 2017년 20.0%로 감소했다. 15~54세의 기혼 여성 중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전년보다 0.1%p 감소하고 비취업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0.4%p 감소했다.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은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 모두 감소 추세이며, 육아로 인한 사유는 취업여성은 전년 대비 11.9%에서 11.3%로 감소했다. 반면 비취업여성은 전년 대비 30.1%에서 32.1%로 증가했다.
2016년 미혼인 남녀 고용률 차이는 1.1%p였으나 유배우자의 경우는 남자 82.0%, 여자 52.8%로 그 차이가 29.2%p까지 벌어졌다. 2016년 고용률은 남자가 71.1%, 여자는 50.2%로 그 차이는 20.9%p로 높게 나타났으나 남녀간 고용률 차이는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남녀 고용률 차이로 22.0%p(’13) → 21.9%p(’14) → 21.2%p(’15) → 20.9%p(’16)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남자의 고용률은 자녀 연령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여자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총 근로시간은 14.3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4.4시간 감소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2년 전보다 1.9%p 증가했다. 2016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2006년 191.2시간보다 14.3시간 감소했다. 초과 근로시간은 12.7시간으로 2006년 17.1시간보다 4.4시간 감소했다.
2016년에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2%로 2년 전보다 1.9%p 증가했다.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전년보다 남자는 증가하고 여자는 감소했다. 2016년 육아휴직자 수는 8만979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전년보다 56.3% 증가한 7616명이었다. 여자 육아휴직 사용자는 82179명으로 2015년 82467명에서 288명 감소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전년보다 34.0%가 증가한 2761명으로 남녀 사용자 모두 증가했다.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2015년 기간 동안 0~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은 모(母)는 42.9%, 부(父)는 1.0%로 모(母)가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26.6%에서 2015년 43.1%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