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운영의원장)이 발의한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15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포천시 관내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의2(사기진작) 1호에 건강검진에 관한 부분을 신설해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시 관내 이·통장 288명의 건강검진은 홀수년생과 짝수년생으로 구분해 격년으로 시행되며 종합검진 비용 4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임종훈 의원은 “마을대표이신 이·통장님들이 건강하셔야 마을이 건강하고, 마을이 건강해야 포천시가 건강하다”며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시면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 건강을 살펴볼 여유가 많지 않아 늘 안타까웠다”고 조례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이·통장님들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마을과 지역주민을 잘 돌보실 수 있도록 항상 이·통장 복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