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평택시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낚시구역과 허용구역을 최종 설정해 확정한다는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의 브리핑을 요약했다.
김 국장은 안성천 29.8km와 진위천 17.9km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성천 2개소 팽성읍 신호리 150-1부터 신대동 712(상안 1.8㎞), 오성면 창내리 17-9부터 145(상안 1㎞)는 낚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진위천은 2개소는 고덕면 궁리 476-5부터 동고리 405-127(우안 1.2㎞), 청북면 백봉리 34-3부터 오성면 안화리 49-2(좌안 2.2㎞)로 총 4개소라고 전했다.
가능 구간 4개소 중 진위천 소풍정원 인근 1.21㎞와 안성천 신대레포츠공원 인근 1.81㎞, 팽성대교 인근 1㎞ 3개지역은 자치 허용 지역으로 1년동안 지정 운영한다며 다소간 유연한 자세와 수질보호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가 병행된 모습이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