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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연서·금남·연기·전의 지역과 지분쪼개기 부동산투기 의심 95개 법인 조사”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1/03/25 11:47 수정 2021.03.25 12:14
세종특별자치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세종시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25일 밝혔다.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연서면 와촌·부동리)의 토지·건물 거래 내역과 시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치로 시청직원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을 기대하고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 등의 실체를 확인하고 벌집 28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19일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이 우리시를 압수수색해 스마트국가산단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갔다.

한편 농지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중 개발호재가 있거나 토지거래가 급증한 연서, 금남, 연기, 전의 내 2,25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춘희 시장은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한편 공공개발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무원의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와 농지법 위반 사례에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의 탈‧편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지분 쪼개기가 의심되는 95개 법인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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