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이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4000여 만원의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