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6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가 자치경찰위원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용산참사 당시 현장 진압의 총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됐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자치경찰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지방분권 강화와 검경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자치경찰에게는 생활·안전, 경비, 교통 업무와 가정, 학교폭력 등 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일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다"며 "생활 속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권감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분야다. 따라서 용산참사 현장진압의 총책임자가 자치경찰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오 대변인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임명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국가폭력을 행한 책임자들에게 단 한 뼘의 자리도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