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서 관장하는 국제조약인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 및 국제철도여행운송협정(SMPS)과 국내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할 경우 대한민구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SJD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 철도운행을 위한 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현재 OSJD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9개 국가가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코레일 등 철도관련기업들도 제휴회사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김교흥 의원은 “전 세계 인구의 70%가 거주하고,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유라시아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철도를 통해 남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