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통영시는 잘피의 일종인 거머리말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2020년에 지정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 1.94㎢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기대된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마을주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명예관리인을 채용해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의 안내와 계도 활동, 보호구역의 해양생물 서식지 보전, 해양 정화활동 추진, 해양생태교육 운영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상호협력을 성실히 이행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화삼어촌계장 지욱철은 “전국의 해양보호구역 중 주민 밀접 생활지역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선촌마을이 유일하며 마을주민들과 협력해 우리 마을 내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영시는 “최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범사례가 돼 「청정해역 바다의 땅! 통영」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