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원시는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특례시로 선정된 4개 도시의 기초수급자 임차료 지급을 동일 적용하거나 창원시를 2급지로 상향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100만 인구 이상 규모의 대도시 4곳을 특례시로 지정했으나 수원, 고양, 용인은 경기도 지역이라 기초수급자 임차료 지급 기준이 2급지이다.
반면 창원시는 중소도시 4급지로 분류돼 기초수급자 임차료 지급 기준이 3곳의 특례시 보다 낮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임차료 지급 기준으로 2급지는 23만9천 원이고, 4급지는 15만8천300원으로 약 8만700원 차이가 난다.
이에 시는 두 차례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22년 급지개편 때 4개 특례시를 동일 급지로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급지의 급격한 변동은 예산 문제 등 혼란 발생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