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개발이익 사회적 공유를 주요 골자로 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VCR] 서창원 도시주택국장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저이용·미개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 민간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제도인데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성남, 고양, 부천, 화성 등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운영중입니다.
협상대상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폐지, 복합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평택시는 사전협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첫번째 적용 대상은 비전동 용죽지구 고교부지 1만500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혜시비나 협상결과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