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의회가 13일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시대 성공다짐 결의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2021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관련 민생 지원책을 포함해 총 1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연천군의회는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최숭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연천군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주민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63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의회활동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