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은 "오늘 결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톤이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되게 된다"면서 "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C-14)를 제외하고도 62개 핵종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배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초기 설비결함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며 "또 가능하다고 해도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정화 자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국 어민들의 거센 반발,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한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크다"며 "대기방출, 지층주입, 추가 저장 탱크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방출을 강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제대로 대처했다는 식의 외교적 홍보도 배경으로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국 홍보와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이웃 국가 국민과 인류안전을 위협하는 행도을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방출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저장 탱크를 확충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 해당 국제법들은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행당 국제법들을 근거로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엄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제법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가 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중단하는 긴급 잠정조치 청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오늘 결정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고 국회 차원의 저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탄성명서에는 이날 오전 12시까지 강득구,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기동민,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원이, 김용민, 김정호, 김주영, 김회재, 남인순,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위성곤,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소영, 이탄희,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가나다 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1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