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진 기자]제천시는 올 한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시는 제천시 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를 근거로 평가지표에 의해 전 부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공무원 2명,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해 오는 26일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한다.
우수공무원에는 투자유치과 곽미경 주무관과 한방바이오과 김문섭 주무관이 선정돼 표창장과 함께 각각 3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곽미경 주무관은 양화테크노빌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해 2개 업체의 추가 입주 계약을 가능하게 했으며, 김문섭 주무관은 식약처 백수오 진위판별법 검사기준을 개선 완화해 25개 농가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백수오 15톤(5억2300만원)을 전량 수매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는 우수부서로 최우수에 도시미화과(시상금 50만원), 우수에 건축디자인과(시상금 30만원), 장려에 투자유치과(시상금 20만원)를 각각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 표창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 직원의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내년에는 규제개선 시민 공모 및 공무원 규제개혁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시민불편사항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