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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A아파트 관리원 '소화기로 초기 진화' 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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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A아파트 관리원 '소화기로 초기 진화' 큰 피해 예방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4/14 11:05 수정 2021.04.14 11:43
‘소방시설법’제8조, 모든 단독·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 규정
아파트 주방화재 현장사진./Ⓒ포천소방서
아파트 주방화재 현장사진./Ⓒ포천소방서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소방서가 13일 오전 9시 41분께, 신북면 소재 A아파트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아파트관리원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신고가 접수되어 긴급 출동한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파트관리원 B씨(42년생)에 의해 자체 진화가 완료된 상태였다.

당시 B씨는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화재가 발생한 세대를 찾아가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해 자칫 공동주택에서의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큰 피해를 막았다.

이제철 서장은 “B씨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가정마다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은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단독·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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