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기념일 기념곡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념일 기념곡법을 동료의원 38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우선 고려하며, 동시에 해당 국가기념일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유가족 포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기념곡 지정 절차 및 기념일 행사에서의 기념곡 연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방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518, 43 등에서의 기념곡 제창을 악의적으로 누락 방해하면서 소위 역사 지우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기념일 기념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것은 물론, 518과 43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27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2009년부터 정부 주최 518 공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식순에서 제외하거나, 제창이 아닌 합창단의 공연 형태로 하는 등 문제를 야기했었다.
또한 올해 제67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도 정부 측의 압력으로 43의 대표적 노래로 꼽히는 ‘잠들지 않는 남도’와 ‘애기동백꽃의 노래’가 공식행사에서 빠지는 등, 국가기념일에서 기념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