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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찰 몫으로…최경환, 국정원 472억 '꼼수 증액'..
정치

다시 검찰 몫으로…최경환, 국정원 472억 '꼼수 증액'

이규진 기자 입력 2017/12/19 21:04 수정 2017.12.19 21:20
▲ 사진: 최경환의원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국회의원 강제 수사에 일부 제한을 둔 현행법에 따라, 국정원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잠시 주춤했다. 다음주 임시국회가 끝난 뒤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14년 8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던 최경환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다음해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최경환 의원은 1억 원이라는 돈을 받기 직전에 국정원 예산을 472억 원이나 늘려줬는데 국정원 예산을 늘려주는 방법이 이전 사례와는 사뭇 달랐다고 한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사이 매개 역할을 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돼 14일 1심에서 징역 6년이 구형된 상태다. 또한 ‘삼성 뇌물죄’의 근거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도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다. 23일 마무리되는 임시국회 이후에는 1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국정 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한 혐의 중 하나가 ‘직권남용’이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지만 표결처리 일정은 따로 잡지 않아, 회기가 끝난 뒤인 24일부터 최 의원의 불체포특권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인데 사실상 검찰에게 공을 다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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