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한 모 일간지 기자 범인도피 협의 불구속 입건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보특보와 이를 감싸려한 언론사 기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보특보 A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 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중식당 앞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2% 상태에서 차를 몰다 바로 앞에 주차된 고급외제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모씨와 함께 차에 탔던 모 언론사 기자 B모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자 B모씨는 경찰 진술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