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안성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9일 안성시에 따르면 조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5곳을 적발해 환경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하거나 측정 대행업자를 통해 그 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