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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봄철 산림 불법행위 단속한다

박한복 기자 phb1226@hanmail.net 입력 2021/04/20 11:11 수정 2021.04.20 11:19
-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벌채, 인·허가지 경계 침범 등
충남 부여군은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부여군청
충남 부여군은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부여군청

[부여=뉴스프리존] 박한복기자= 충남 부여군은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벌채, 산지전용, 인·허가지 경계 침범 및 불법 토석채취 등이다.

군은 군청 산림보호팀을 중심으로 3개반 총 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구역별로 나눠 단속한다.

특히 봄철이 불법 임산물 채취가 본격적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는 점에 감안해 전문 채취꾼에게는 원칙에 입각,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채취 및 무단 산지전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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