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기획연재]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를 말한다①..
지역

[기획연재]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를 말한다①

강창원 기자 win690@naver.com 입력 2021/04/21 06:37 수정 2021.04.21 16:16
주민자치위원회 폐지 대신 만든 풀뿌리자치 조직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 혼란스런 위상과 역할
창원시 의창구의 4월 주민자치회 회의 ⓒ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우리나라는 2021년 1월부터 예전에 존재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풀뿌리자치와 민주적 참여를 이루기 위해 읍·면·동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으로 구성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바로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회는 법령에 정해진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산하조직이다.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와는 성격이 완전하게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분권특별법」 제27조와 「창원시 조례」 제1장 제2조와 제2장 제4조에 의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읍·면·동에 설치하고 주민들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주민자치활동 강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직은 소속된 단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단체가 부여한 역할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어디에 속할까?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경남도청, 창원시처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의 생존을 위하여 회계와 사업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창원시 조직에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조직과 주민으로 이뤄진 주민자치회와 같은 조직이 있다. 시는 공무원 조직과 주민으로 구성한 조직을 시장의 권한에 의해 부여한 직무 분담으로 역할을 하도록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조직은 주어진 직무분장으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창원시의 다른 조직의 업무를 수탁할 필요가 없다. 즉, 주민자치회는 조례에서 정한 제1장 제1조, 제2조, 제3조에 의해 직무가 부여되었고 그 부여된 직무에 따라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자치조례 제2장 제5조 3항의 『수탁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와 같은 항은 조직의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다.

공무원들이 직무에 의해 부여된 업무를 시에 수탁해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직무분장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업무의 위.수탁 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직무에 따른 운영 업무를 부여받은 것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