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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뭐에요?...경남교육청ㆍ창원시의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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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뭐에요?...경남교육청ㆍ창원시의 안전불감증

강창원 기자 win690@naver.com 입력 2021/04/21 17:33 수정 2021.04.22 11:34
개원 3년 지난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민원 제기되자 교육청은 "시청 소관" 시는 "요청 없었다"
개원 3년이 지나도록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창원 용호유치원 앞 ⓒ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창원시에는 3년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곳이 있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로에 위치한 용호유치원은 지난 2018년 개원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에도 경남교육청과 창원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차일피일 미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용호유치원은 용지로169번길과 용호로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경남도민의집으로 연결된 용호로에 있고, 150m 지점에는 창원용호고등학교가 있다.

용호유치원의 서쪽 담장 넘어 용호초등학교가 위치하며 북쪽으로 약 250m지점에는 용남초등학교가 있어 전체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용호유치원 앞 도로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빠져 있다.

이 지역주민 C씨는 전체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경상남도교육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소관기관인 창원시로 이송했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이송을 받은 창원시는 “용호유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며 “확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C씨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창원시에 요청을 하지 않고 이송 처리한 것이나, 창원시가 요청 없었다는 말로 떠넘기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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