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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수용 … 최대 80% 배상..
경제

신한은행,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수용 … 최대 80% 배상

이동근 기자 edgeblue@hanmail.net 입력 2021/04/21 18:18 수정 2021.04.21 18:19
신한은행 로고 /ⓒ연합뉴스
신한은행 로고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CI(Credit Insured)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 측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20일, 신한은행의 라임CI펀드에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원금의 69~75%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는 75%, 소기업에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건에는 69% 배상하라는 것이다.

참고로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비율은 55%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으며,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으로 25%가 더해졌다.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법인 고객은 30∼80%) 범위에서 자율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못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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