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 창원시의회는 21일 제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됐다. 그러나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어 중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 된 후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간 창원시의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창원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왔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지난해 12월에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시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지방행정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되는 만큼 역량강화, 자치권 확대에 따른 책임과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