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한 '..
영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

이규진 기자 입력 2017/12/20 22:08 수정 2017.12.20 23:15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20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이번 축산단체 집회는 첫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이며, 두번째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제정이다. 

▲ 무대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국회의원 / 사진=이규진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환경부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 오는 18년 3월에 일제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적법화 시간적 한계, 지자체 미협조, AI와 구제역 지속 발생, 제도 미비등으로 인해 적법화가 늦어져 3년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 참석한 전국 축산인 / 사진 = 이규진 기자

현재 전체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는 약 47.7%(60,190호)이며, 17년 12월 현재 적법화율이 12.1%에 불과하여 축산업 생산 기반붕괴 및 국내 축산물 소비자가격 폭등, 농촌경제 황폐화, 60조에 달하는 연관산업과 일자리 문제등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축산단체들의 입장이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은 축산농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PS 측량착오 문제,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 구제등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불 태우는 상여 모양의 축사모형 / 사진=이규진 기자

이에 축산단체는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사용승인’ 제도 도입 등 특별법 마련 요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법에서는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 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규제방향 전환이 필요로 한다.


이날 열린 축산단체 집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양승조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국회의원, 국민의당국회의원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다. 축산업 단체는 앞으로 요구사항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 결의문 낭독 / 사진 = 이규진 기자

[다음은 축산단체의 결의문]

결  의  문

오늘 전국의 축산농민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식량전쟁 시대에 식량안보에 앞장서며 식량자급률 향상에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 내 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2018년 3월 25일로 불과 9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평생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다.

뒤늦게서야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애 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12월 현재 7,283호(12.1%)에 불과해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하고,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이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는 대한민국의 생명 산업을 굳건히 지켜 내려오는 농촌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다. 농촌지역 지자체의 총 생산액 중 약 60%가 축산업 생산액인 상황에서 축산업 붕괴는 곧 농업, 농촌의 붕괴로 이어져 대한민국 농업의 폐업 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자 시대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큰 타격이다. 축산은 도축, 유통, 가공, 판매, 방역, 기자재 등 60조원 이상의 다양한 연관산업을 통해 수십만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기간산업이지만 무책임한 이번 조치로 인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처했다.

그동안 축산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전문가회의 개최, 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을 통해 환경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농정부처인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기대해왔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도 추가 대책 마련없이 무사안일한 작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장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금일 총 궐기대회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서막에 불과하며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행동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즉시 연장하라!
하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조치법을 즉시 제정하라!

2017. 12. 20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7개 단체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139개 회원 조합 일동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