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번번히 폐기되던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3·15 특별법은 3·15의거 진상조사 수행기관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할 것과,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해 보상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 국가의 3·15기념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해 3·15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 동안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 온 허성무 창원시장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은 3·15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는 또 조속한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에게 3·15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3·15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