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프리존] 우성자기자=김해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8일간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35건과 동의안 4건, 의견 청취안 3건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황현재 의원, 하성자 의원, 이정화 의원, 엄 정 의원, 허윤옥 의원, 김형수 의원, 김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 김해복합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지, 국립 용지봉자연휴양림 등 주요사업장 7곳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내달 4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36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