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중인 김현, 도종환, 부좌현, 이학영 의원(왼쪽부터)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는 진상규명의 주체인 특조위가 수용할 수 없는 시행령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위에서 활동 중인 부좌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해수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초안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의 반대는 물론, 4월 27일부터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30일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무수한 협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해수부는 또 일방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에서 통과를 강행했고, 이 시행령(안)은 6일에 예정된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의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특별법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특별법을 위배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부 의원은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사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