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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19 점검 28건 적발 10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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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19 점검 28건 적발 1010만원 과태료 부과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입력 2021/04/26 13:32 수정 2021.04.26 13:39
김보라 안성시장 "무관용 원칙 적용하되 자발적 참여 중요해"
안성시청사와 안성시의회 청사  항공촬영/ 뉴스프리존 DB
안성시청사와 안성시의회 청사 항공촬영/ ⓒ뉴스프리존 DB

[안성=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최근 코로나 확산세 억제를 위해  방역주수 여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24일 롯데마트를 방문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마친 뒤 이와 같이 말하고,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동참”이라고 강조 했다.

안성시 방역당국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건을 적발해 1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위반한  업주 3건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을 부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5인 이상 모임을 가져서 적발된 시민들호 1인당 10만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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