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손실을 소급적용하는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급입법을 '동의한다' '당론이다' 이렇게 말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논의과정에 힘을 싣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되고, 특히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손실보상법이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결국 쟁점은 소급"이라면서 "국민이 내민 K-방역 고지서에 따라 연체료를 갚는 일인데, 기한 지난 것은 안 갚겠다고 하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소급적용 원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소급 적용을 가로막고 있는 기획재정부"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20세기 고도성장기 시절에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었던 균형재정론을 아직까지 부여잡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된다면 그것은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될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는 이번에 반드시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4월 내에 처리해서, 민의의 전당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영 원칙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정부의 재정운영 원칙을 정리해 정부 여당의 확고한 입장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