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2021년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기로 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차는 4시간의 집합 교육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비상소집 훈련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연천군에 주소지를 둔 약 1550여 명의 민방위대원 모두가 해당되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1시간만 받으면 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민방위 제도,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과 재난대비 행동요령,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평가는 민방위, 생활 안전 상식 등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필요 시 이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세부 일정으로는 1차 기본교육은 5월 3일부터 6월 30일, 보충 1차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 보충 2차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 순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천군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 본인(핸드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약 1시간 영상 시청(연간 1회)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민방위대원들의 훈련 참여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다”며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